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어떻게 받을까? 2026년 금액·대상·신청 방법 총정리
-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2026년부터 생계지원금이 월 10만 원 → 15만 원으로 인상돼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인상이에요.
- 2026년 3월 17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에게도 최초로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이 지급돼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에요.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요.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6·25전쟁, 월남전 등에 참전해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분들이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에는 제도가 크게 개선됐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예요. 기존에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이 5만 원 인상됐고, 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에게도 처음으로 지급이 시작됐어요. 오랫동안 보훈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분들을 위한 변화예요.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봐요.
제도 한눈에 보기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이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중 고령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국가가 매달 현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월 49만 원)과는 별개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주관 — 국가보훈부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지급 방식 — 매월 신청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상담전화 — 1577-0606 (국가보훈부)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인상 금액과 배우자 신설
참전명예수당(월 49만 원)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모든 분에게 지급돼요. 반면 생계지원금(월 15만 원)은 80세 이상이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만 추가로 드리는 지원이에요. 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제외돼요.
내가 받을 수 있을까?지급 대상과 지급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만 80세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수당이 아니에요. 별도 신청이 꼭 필요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훈대상자로 등록해야 해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자 등록 및 결정 절차가 새롭게 명문화됐어요. 등록이 완료되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돼요. 등록과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해 안내를 받으세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보훈(지)청 위치는 국가보훈부 누리집(mpva.go.kr) 또는 보훈상담전화 1577-0606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은 전화 먼저 하셔도 돼요.
공통 필수: 본인 신분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배우자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관계 증명), 유공자 병적증명서 또는 사망 관련 서류
신청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에서 PDF·HWP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도 돼요. 배우자 신청은 2026년 3월 17일(화)부터 접수가 시작돼요. 17일 당일 신청 시 당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어요.
신청자에 한해 보훈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요.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돼요.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서에 적힌 예금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돼요. 계좌 정보 변경이 필요하면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추가로 챙겨볼 혜택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있어요
- 만 80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신청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6년 1인 가구 월 약 128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요
- 현재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 — 받고 있다면 생계지원금 신청 불가예요
- 배우자 신청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 그 이전엔 접수가 안 돼요
- 배우자는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요
-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경우)를 미리 준비해요
- 신청 서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출력해 가면 더 빠르게 처리돼요
놓치지 말아야 할 점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참전명예수당(월 49만 원)과 생계지원금(월 15만 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생활조정수당을 기수급 중인 분도 생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참전명예수당과 지자체 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2026년 현재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약 14만 명이지만, ’8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실제 수혜자는 약 1만~1.7만 명 수준으로 추정돼요. 아직 대상 범위와 연령 기준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본인의 해당 여부를 보훈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